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예산안 수립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6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민참여예산조례에는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으며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의결을 통해 공포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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