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 “주택가 30m 거리에 축사 웬말”

건립 허가 나자 주민들 “악취 등 주거환경 피해” 반발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평촌 자연부락 주민 30여 명이 주택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건립되자 해충과 악취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파괴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L씨(28)는 지난달 27일께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662의 3일대 3천682㎡(농업진흥구역)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허가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대갈리 평촌 자연부락 주민 32명은 축사가 건립되면 파리,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분뇨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이 파괴된다며 축사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축사 허가 당시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과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의 삶을 말살시키는 행위라며 분개하고 있다.

 

축사 건립 현장 인근(30m 거리)에는 주택 7가구가 자리 잡고 있어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와 해충 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 J씨(56)는 “주거생활과 밀접한 곳에 환경오염 시설을 허가해 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국회의원, 시장 집 앞에도 오염시설을 허가해 줄 거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한 후 설계도면 등을 첨부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다”며 “행정기관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주민 주거환경에 상관없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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