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광명 12R 구역> 반대주민 “광명시 원칙없는 행정”
광명 뉴타운 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광명시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자 반대주민들이 ‘원칙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시와 뉴타운 반대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광명 12R 구역 추진위가 지난 2월 접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전격 승인했다.
특히 최근 뉴타운 사업과 관련, 정비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방침을 밝힌 시가 경찰 수사를 받는 추진위를 승인하자 반대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12R 구역의 경우 일부 추진위원장들이 경기도 촉진계획 고시일 이전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사법기관에 접수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면 시장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불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반대주민들은 이 지역이 현재 동의서 징구과정부터 정비업체와의 사전 결탁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승인결정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승인요청을 해온 주민들도 민원인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다”며 “동의서징구 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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