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일영리 ‘물길 매립’ 놓고 갈등 확산

B건설 “불법형질변경… 원상 복구하라” 탄원,  토지주 A종중 “법원 판결받은 정당한 행위”

“옛날에 생긴 물길을 매립해 버렸으니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218의 1번지와 산 3의 1번지 일대 그린벨트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를 소유주인 A종중 측이 흙 등으로 메워 인근 토지소유자인 B건설이 ‘불법형질변경’이라며 행정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양주시도 단순한 구거정비행위라는 입장이어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 3의 1일대 19만㎡ 규모의 토지소유주인 A 종친회 측은 인접한 B건설 소유 일영리 223의 3일대 토지의 사실상 유일한 물길인 폭 2~3m, 깊이 1.5m, 길이 200여m를 지난 3월5일 다량의 흙을 반입해 메웠다.

 

이에 앞서 B건설 사옥이 있는 223의 3 앞에 있던 지적도상의 구거는 최소 40여 년 전에 이미 매립돼 현재는 잔디가 심어져 물길로 이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우기 시 물이 빠질 곳이 없어 이 일대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주변 땅을 매입할 때는 물론 이미 40년 전부터 지적도상의 구거는 사라지고 대지화돼 있었다”며 ‘우기시 사옥이 있는 곳에서 종중 측이 메워버린 도랑(B 건설주장)과 연결된 직경 1m, 길이 10m 흄관을 통해 빗물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 종중 측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를 수십 t의 흙을 반입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메웠다는 주장이다.

 

B 건설은 “5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탄원을 양주시에 냈으나 시는 ‘단순한 구거 정비’라는 회신만 보내왔다”고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종중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B 건설은 ‘물길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 종중 관계자는 “오히려 B건설 소유로 돼 있는 지적도상 구거를 원상복구 해 물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종중과 B 건설업체의 대립과 관련해 양주시는 종중의 매립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복토하는 단순한 정비사항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유지 221의 1일대 불법시설물(높이 3m 석축물)의 원상복구’와 매립된 지적도상의 구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구거를 확보하도록 계고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상열기자 53520@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