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으로 위임… 1시간 이내로 처리
성남시의 자동차 압류 해제 행정 처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 들었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사업소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지난 23일부터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위임하도록 하는 사무위임규칙을 경기도 관계 부서에 요청해 개정 승인받았다.
그동안 압류를 해제하려면 밀린 체납액을 납부한 후 각 구청 해당 부서의 납부 확인을 받아, 압류 해제 촉탁서류를 넘겨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절차는 최소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돼 급한 민원인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해오거나, 지연처리에 따른 불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돼 압류해제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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