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자체, 저공해車 실효성 논란

농로·산길 많아 운행 어려워… 2년간 신규 구매 전무

경기북부 지자체가 관용차량 구매시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정부의 권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양주시와 파주시,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마련,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관리권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와 파주시, 의정부시 등은 정부시책에 따라 2005년과 2006년에 하이브리드 차량 26대를 관용차량으로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시의 경우 농로와 산길 등이 많은 도농복합도시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최근 2년 사이 저공해 자동차의 신규 구매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가격이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 고장 시 수리와 관리 등이 어려운 데도 경기도는 매년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선 시·군에 구매를 종용해왔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사정상 필요한 차량구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저공해차량 구입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며 “관할 행정구역의 현실에 맞는 차량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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