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와 구·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명 동원해 관내 전역의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각종 행사장 주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
특히 공휴일에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시내 곳곳의 불법현수막과 상습적으로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5m길이 현수막 1매 기준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형 상습 게첨 행위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활용해야 하며 그 외에 장소에 게첨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불법현수막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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