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법의 어느 판사가 조정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막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정치권에서의 막말이 자주 문제 된 적은 있지만 조정회의와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제가 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과거 법원의 조정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그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조정 시작 전에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재판장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와 재판장 그리고 조정의원이 모여 합의된 사항을 확인 정리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재판장이 알린다.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속개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끝난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지만 재판장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막말을 할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법원에서는 몰래 녹음한 사실을 들어 그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의심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관이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인권보장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관이기 때문이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자임하면서 일하고 있는 자 또한 법관이다.
사실 외형적으로 인권 침해의 사례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상황도 막말과 연계되어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불만들의 대부분은 막말에 대한 인격적 모욕이 자리잡고 있다. 인권교육과 관련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모든 경찰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시와 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언어와 관련된 옛말을 들지 않더라도 법관의 경우에도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도 적법 여부를 떠나 누군가가 인권 상황을 항상 감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아이폰 등 각종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 존중이 법관 자신은 물론 법원의 신뢰를 지키는 잣대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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