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이동 주민들 “진위천 오염총량제 즉시 철회”

“주민 재산권 박탈·지역 발전 저해” 거센 반발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의해 도입키로 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놓고 용인시 남사·이동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진위천 오총제 반대대책위 등에 따르면 남사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동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4일 이동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위천 오총제 도입과 관련 반대대책위(위원장 조성욱·도의원)를 결성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어 성명서와 청원서를 통해 “주민의 동의도 없이 2009년 7월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의해 도입키로 한 진위천 오총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위천 수계는 성장관리권역으로 2020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진위천 오총제 도입은 경기도가 줄곧 견지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도 상반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남사면·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목적인 오총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윤한규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용인 동부권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또 다른 규제인 오총제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용인지역의 잠재적 개발가치를 떨어뜨리는 진위천 오총제 도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진위천 상류인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총제를 도입했다.

 

용인시는 2009년 7월 경기도의 진위천 수계 오총제 도입을 조건부 수용함에 따라 오총제 기본계획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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