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안 제ㆍ개정 '변죽만 울려'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3) ‘생색내기 공약’ 입법은 뒷전

여야 경기지역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과 재·보선에서 새로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공약한 제·개정 법안 중 64%를 현재까지 제출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말로만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15명·민주당 7명 등 여야 의원 22명이 총 48개 법의 제·개정을 약속했으며, 지난 2009년 10·28재보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2개 법의 제정을 공약해 총 20명이 50개 법을 임기 중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대표발의)된 법안은 36%인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후 현실적 문제로 소극적

 

50개 중 64% 제출조차 안해

 

유정복·백재현만 약속 지켜

 

이는 선거당시 ‘악법’ 혹은 ‘문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욕적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뒤에 두거나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이 현행 법의 제·개정을 공약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으로 주요 법안만 5개다.

 

손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재개정, ‘지방양여금법’ 부활 등을 약속했으나 이중 3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천 최고위원도 ‘산업단지정비 및 구조고도화특별법’을 비롯, ‘채용차별금지법’, ‘공직윤리법’, ‘국민소환법’, ‘하도급법’ 등 5개 법의 제·개정을 약속했으나 이중 대표발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각각 3개의 법안 제·개정을 약속했으나 하나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1개 법안 제출에 그치고 있다.

 

2개 법안의 제·개정을 공약한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원유철 국방위원장(평택갑)·황진하(파주)·정진섭(광주)·유정복(김포)·이범관(이천·여주)·주광덕 의원(구리),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광명갑)·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각각 2개의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대로 현재까지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유정복·백재현 의원 두명 뿐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면서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