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이전등록 안돼

동두천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하거나 압류된 차량은 이전등록이 안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각종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압류 당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자동차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상습·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에서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의 징수율 증가와 대포차 유통에 제동을 걸었다.  동두천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