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聯 “호우때 방조제 개방 50억 피해”… 농어촌公 “보상의무 없다”
충남 안면도 21개 어촌계 주민
충남 안면도 21개 어촌계 주민 300여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천수만 바지락 폐사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천수만 바지락 폐사 대책연합회(회장 양진목)는 6일 집회를 열어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와 올해 5월 장마성 호우로 서산 A,B지구 방조제 배수갑문을 개방, 바지락 종패가 집단 폐사해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농어촌공사 정문과 인근 LH 사업단 부지 내 인도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현대건설 측에서 서산 A,B 지구를 축조, 1982년부터 1999년까지 방조제 내·외측 어업권자 어업인에게 30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어업권 관련 보상에 대한 책임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산 A지구(간월호)는 지난 2007년 12월 농어촌공사가, 서산 B지구(부남호)는 현대건설이 각각 인수해 관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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