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한·유럽 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률시장 상호 개방이 시작됐다. 한·EU FTA에 의해 1단계로 7월1일부터 EU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는 한국로펌에 고용되거나 EU로펌 국내 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다. 2단계로 2013년 7월부터는 한국 로펌과 EU 로펌이 사안별로 제휴할 수 있고, 3단계로 2016년 7월부터는 한국과 EU로펌의 결합이 허용된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미 FTA도 양국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이른데다가 2010년도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한다고 하는 바, 우리는 국제거래를 많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직면해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법률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해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4억7천만 달러(원화 5천133억6천 만원)로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로서는 해당국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 로펌에 의존하기 쉬워 법률서비스 관련 대외수지 역조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
대외수지 역조 현상 심화 우려
더군다나 세계법률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어 조만간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 개방 대비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5월 ‘국제 법무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를 국내 법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법률시장개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도 본격적인 법률시장개방에 대비, 영법학회를 개설해 전문지식을 쌓고 있으며 위 학회 주최로 유럽변호사를 초청해 한·EU FTA에 관한 영어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한인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7월 하순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에서 UC버클리 대학이 주최예정인 한·미 비교법 학술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키우는 등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전문지식 강화 등 경쟁력 키워야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내년에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에서 신규 변호사 2천500명이 배출됨으로써 그야말로 법률시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쟁 속에서 국내변호사들이 살아남아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또 외국의 대형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형확대,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 틈새시장의 개발 및 확보,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해외 로펌으로 파견해 훈련을 받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외국 로펌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펌을 이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산업을 국가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법률시장 개방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천500명씩 쏟아지는 젊고 우수한 법조인들이 넓은 세계에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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