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 민자도로 실시협약 다시”

의정감시단, 남양주시에 촉구 공문 발송… 총공사비 집행내역도  공개 요구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최근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남양주시에 촉구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자로 남양주시에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최근 임시개통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1천300원으로 신고됐으나 민간투자사업에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투입한 자본이 1천11억원에 이르는 등 향후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80㎞ 하향 조정해 도로공사 금액이 축소됐음에도,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에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 확인 등 시행사의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호평IC의 호평진입 고가램프 미시공, 평내IC램프의 급경사, 수석·호평 나들목의 급커브 등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는데도 7월31일자로 준공승인처리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의 제안 예상통행량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할 경우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의 폭리가 예상되는 등 시행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게 된다”며 “당초 실시협약에 명기된 과다책정 통행료 부분과 약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징수통행료 환수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감시단은 “총사업비 전부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 등 총공사비에 대한 시민검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8월1일부터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총사업비를 검증하고 전문가, 시행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공청회를 열어 적정한 통행료가 결정되기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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