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주택가격 열람 의견 접수

의왕시는 2010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해양부(aaa.kab.co.kr), 의왕시(www.uw21.net)를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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