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업정지·등록취소·형사고발 불구 행정심판 등 제기하며 무허가 영업 중
남양주시 한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시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을 이용해 수년째 무허가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남양주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번지 개발제한구역 6천728㎡의 하천부지 및 대지에서 영업하는 골재선별파쇄업체 ㈜용두는 지난 1997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뒤 2007년 3월8일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는 골재선별·파쇄신고 불가 처분을 내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용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된 공작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 업체는 곧바로 골재선별·파쇄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지고, 2009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용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고, 시는 2009년 11월30일 무단영업에 따른 영업정지를, 2010년 5월19일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번에는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곧바로 골재채취업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0년 9월과 12월에 행정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용두는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3월11일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했고, 이 업체는 계속해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배째라’식으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행정소송이 끝나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업체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 관계자는 “지난 1996년애 파쇄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까지 마쳤는데 파쇄기의 위치가 공장 내의 다른 곳에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직원 16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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