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민들 ‘혐오시설’ 민원 제기… 써보지도 못하고 헐값에 팔아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은 분당신도시 내 하수처리장 설비가 고철로 매각됐다.
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기계 및 전기설비(최초 구입비 44억원)를 지난해 9월 1억3천220만원에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997년 2월 150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시험가동하다 운영을 중단했다.
하수처리장 운영과 처리방안이 지연되면서 유지관리비(20억원 이상)가 추가로 들어갔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가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 1995년 말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인근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LH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천t)를 성남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처리하고 부지와 시설을 성남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정상가동됐더라면 소유권을 갖게 될 예정이었던 용인시와 가동중단으로 시설을 인수하게 된 성남시가 인수가격과 정산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결국, 경기도가 나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토지 감정가의 50%(96억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남시는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뒤 부지 2만9천41㎡에 학교(1만8천742㎡)와 공원·도로(10만299㎡)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유치 또는 설립이 어려우면 2013년 도시관리계획(학교용지)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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