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곶면 약암리 일대 113만㎡ 위탁조정… 개발행위 허가로 시민 불편 해소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 지역 중 대곶면 약암리 약암호텔 주변 등 3개 지역 113만㎡에 대해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김포시는“육군 제17사단 관할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위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해 최근 관할 부대와 협의를 완료, 위탁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224.647㎢(전체 면적의 81.22%)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이 41.46㎢(14.99%), 군과 협의를 통해 허가하는 제한보호구역이 183.187㎢(66.23%)다.
또 제한보호구역중 군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107.959㎢, 일정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를 시에 위탁하는 위탁지역은 75.228㎢다.
이중 해병 제2사단 관할 지역은 통제보호구역 41.296㎢, 제한보호구역중 협의지역 64.661㎢, 위탁지역 49.581㎢며 육군 제17사단 관할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은 전혀 없이 제한보호구역중 협의지역이 42.095㎢, 위탁지역이 25.648㎢다.
시의 이번 17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종전 제한보호구역 협의지역에서 위탁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대곶면 약암리 일원(약암호텔 주변) 46만8천806㎡가 건축물 높이 8m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고촌읍 풍곡리 일원(상하수도사업소 주변) 55만5천791㎡가 9m위탁지역으로 변경됐고 대곶면 율생리 일원(종생마을 주변) 10만7천676㎡는 기존 위탁고도 5~8m에서 10m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기대된다.
이번 위탁조정된 전체 면적은 113만2천273㎡로 전체 위탁지역은 76.253㎢로 늘어났으며 개발행위 완화 등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지역은 대부분 군작전상 거점 후방지역이거나 취락지 형성 지역이다.
한편 육군 제17사단 관할지역과 함께 조정을 요청한 해병 제2사단 관할지역은 하성면 가금·시암리와 월곶면 성동·용강리 지역 23만9천522㎡의 통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위탁 및 협의)으로 조정하는 것이지만 아직 군과 협의중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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