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단독사용 법적검토

J사료업체와 겹쳐 사용 제재

안성시가 고유 명사인 ‘안성맞춤’과 상표인 ‘안성마춤’에 대한 표기를 단독 사용하고자 16년여만에 상표권 회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J사료측은 지난 1995년 안성마춤 등 3개분야에 대한 상표를 특허청에 단독 출원하자 시는 지난 1998년 J사료 측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불매운동 등을 벌였다.

 

이에 J사료측은 시에 쌀, 포도, 배, 인삼 등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권을 이양하고 한우와 포크(돼지)는 J사료 측이 시와 공동사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는 상표권을 단독 사용하기 위해 6개 시 법률자문기관을 통해 검토키로 했다.

 

이는 안성지역 13개 단위 농·축협으로 구성된 ‘안성마춤 농협’이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따른 약정을 통해 J사료측의 사료를 전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안성축협이 ‘안성마춤 농협’을 탈퇴하면서 안성마춤 상표를 전혀 사용치 못하는 등 J사료 측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제재를 당했다.

 

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안성맞춤과 상표인 안성마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표기의 통일과 상표 이미지를 쇄신하며 더 나아가 안성시 고유 명사를 찾는 것이 시급해 법적 검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