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지역이 지난 6~7월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213억원의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소규모 사유시설은 복구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시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시 농경지 복구와 농작물 피해보상을 산정, 농약대금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주택 신축이 어렵고 개인주택의 축대나 담장 배수관 파손 등은 물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축대도 보상이나 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의 경우 군 재난관리본부와 각 읍·면에 사유시설 복구를 신청했으나 피해복구지침에 의해 40여건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소규모 피해 시설도 복구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평군내 임야 164.3㏊의 수 십년 된 잣나무 3천300여 그루가 쓰러져 유실되었으나 개인 사유지의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복구되지 않아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3·가평읍)는 “가평읍 이화리 52번지 세천 주변농지 1천500㎡를 보호하기 위해 80m의 축대를 쌓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6월 집중호우로 50m 이상이가 유실돼 피해복구를 신청했으나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이 쌓은 축대라도 복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및 상황을 파악, 각 읍·면을 통해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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