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접수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가평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특히 수급자가 혼자 살게 되었거나 출산한 경우와 직장·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등 생활환경 변화로 추가급여를 신청할때는 10월 5일 이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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