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대상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개발 대상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양정동과 와부읍 일대 300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288만㎡다.

 

제한지역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완료하거나 오는 2014년 8월24일까지 3년의 기간이 흐를 때까지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다.

 

또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양정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낸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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