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가 홍보부족과 신분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신고기피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제조행위, 심야 퇴폐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행정처분과 함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허가 식품제조 및 유해물질가공·판매행위 등은 10만원, 유통기간 경과 및 변조식품 판매신고 등은 5만원,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주점을 신고하면 20만원 등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홍보부족으로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분노출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과 신고 후 불이익 등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올들어 현재 군에 신고된 불법행위 신고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10여건과 무허가 식품제조 10건에 불과, 무허가 건강식품 및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한 신고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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