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는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발굴해 16억원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아 시민 복지 증진에 사용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정밀분석한 뒤 공제대상을 찾아내 16억원을 용인세무서로부터 돌려 받았다.
이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경정 신청, 환급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금 감소와 복지사업 확대 등 재정수요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급금 16억원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용인=김규태기자 hs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