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노동청, 개정법 홍보 않고 뒤늦게 과태료 “과태료 부과 억울해…”

건축주들 노동부장관에 171명 서명담은  ‘진정서’ 제출

안산노동청이 개정된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채 뒤늦게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한 건축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본보 1일자 8면) 건축주들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1일 안산노동청과 건축주 L씨(49) 등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단원구에 건축물 철거를 신고한 뒤 277㎡ 규모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말께 분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안산노동청이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감사를 받은 후 지난달 초께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50만원을 납부하라고 L씨에게 통보했다.

 

억울함을 느낀 L씨는 지난 달 18일 같은 입장의 건축주 5명에게서 받은 위임장과 171명의 서명을 받은 ‘부당 과태료 부과반대 서명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L씨는 진정서를 통해 “안산노동청이 관련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함께 석면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 및 관리했다면 1~2년이 경과한 뒤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릇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노동청 관계자는 “L씨가 건물을 철거할 당시 신고서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안내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뒤 철거할 것을 제시했다”며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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