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사업’라는 단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더구나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재차 범행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형사정책적 사업이다.

 

우리나라에 갱생보호가 시작된 것은 1911년으로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면수보호회’가 발족되면서 부터이고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갱생보호공단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라는 어의상의 거부감으로 실질적인 보호사업 전개의 애로사항이 발생해 2009년 변경된 명칭이다.

 

‘출옥인보호회’부터 갱생보호업무를 주관한 것으로 간주하면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지원센터 사전면담�

그러나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55%를 넘는 현 상황에서 갱생보호사업은 그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0년 2월 법무연수원에서 발표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범죄자중 여성범죄자는 지난 2000년 14.2%에서 2009년 16.2%를 차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혼자의 비율이 높아 여성출소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갱생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소 전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후원회를 조직하게 됐다.

 

출소 1개월 전 재소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출소후의 환경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보호방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출소 직후 개개인에게 맞는 갱생보호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두려움이 없이 새 출발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전면담후원회의 역할은 갱생보호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출소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범인검거, 검찰의 수사, 교정시설의 구금 등의 순서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은 형을 마치면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갱생보호사업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출소자들은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선도하여야 한다.

 

사회와 오랜 기간 격리되었던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실패는 재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고, 멸시한다면 이 또한 재범으로 연결 될 것은 뻔한 이치다.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기회비용은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처 제공이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하면 지역사회의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생각이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어느 단체나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분야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행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출소자들에 대한 복지는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교육과 지원을 실시해야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잘 되어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출소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굳게 믿어본다.

 

김진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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