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군포시가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가 광고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기간이 경과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지만 공고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전락,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원성을 사왔다.

 

시는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 제도 시행 첫 해에는 376건, 지난해 110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64건의 연장신고를 대행해줬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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