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동에 신축 중인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의회가 청구한 교통량 조사 미흡, 주민의견 무시 등 5개 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8월31일 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물류센터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보호대책 마련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물류센터 건축허가 시 오원사거리~남부대로 구간 도로확장공사 개설 시기를 불분명하게 표현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반면 시장 결제 사항인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부시장이 대결처리한 건, 단 2일간의 교통량조사로 교통영향분석한 건, 물류센터 건축반대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건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물류창고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봉열 공동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시의회가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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