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 감사원, 위법사항 없어

오산시 오산동에 신축 중인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의회가 청구한 교통량 조사 미흡, 주민의견 무시 등 5개 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8월31일 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물류센터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보호대책 마련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물류센터 건축허가 시 오원사거리~남부대로 구간 도로확장공사 개설 시기를 불분명하게 표현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반면 시장 결제 사항인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부시장이 대결처리한 건, 단 2일간의 교통량조사로 교통영향분석한 건, 물류센터 건축반대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건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물류창고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봉열 공동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시의회가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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