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당진군 경계분쟁 장기화 조짐

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간척지 소송 결과 반영”… 최종결정 내년 이후 될 듯

평택항 개발에 따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분쟁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서부두 신규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간 분쟁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는 회의에서 평택시와 당진군 양측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만금간척지 일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등 3개 시·군 사이의 경계분쟁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소송결과를 반영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앙분쟁조정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행안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뿐 아니라 당진군도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불구,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정망이다.

 

두 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로 당시 5년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려 일단락됐다. 이후 당진군은 지난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천㎡ 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도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지적 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도 관계자는 “신규 매립지는 평택에 붙어있는데다 전기, 전화, 수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서부두 입주 기업의 생활권도 평택에 속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에 귀속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