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자체 소유로 시 부담”… 시의회 “원인 제공 LH서 부담”… 市 “검토 후 LH에 구상권 청구”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포장 공사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한다면 이설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포지역이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공사구간 내 상수도관 이설비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 LH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하고 있는 마송·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통진읍 마송리~양촌면 누산리 간 제48호 국도 확·포장 공사 중이다.
이 공사는 연장 4.5㎞ 규모의 4차선 도로를 6차선(폭 27.5~30.5m)으로 확장하고 교량 2곳을 개량하는 것으로 LH가 703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다.
확·포장 공사는 지난 2009년 8월 착공, 오는 2013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선 공사구간 지하에 매설된 700㎜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한다.
LH 측은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 점유물인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설비 34억원을 편성,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예산의 효율적 투입 등을 고려해 승인하지만 LH,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반드시 이행해 불합리하게 투입되는 시 예산을 회수할 것을 주문한다”며 조건부 승인했다.
시의회는 상수도관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LH 등이 이설비를 부담해야 하며 비슷한 상황으로 통신시설을 이설하는데 도로 개설자와 통신시설 소유자가 50:50으로 각각 부담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02년의 사례로 지난 2007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르면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우선 시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정밀한 법적 검토를 벌인 뒤 LH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승현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는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LH가 택지개발을 시행함에 따라 도로를 확장해야 했고 이로 인해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할 형편인데 시가 이설비를 내야 한다는 것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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