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대만 ‘타격’ 받는 당직

부천지역 경찰서 일반·타격 당직 근무 큰 차이… 형평성 문제 제기

부천지역 경찰서의 당직 근무 환경이 당직 근무지에 따라 크게 차이나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부천지역 각 경찰서에 따르면 원미경찰서는 일반 11개조 33명이 하루 3명씩 평일은 5시간, 휴일에는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타격 당직은 12개조 12명이 1명씩 평일은 15시간, 휴일에는 24시간 무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원미서보다 인원이 적은 소사서는 일반이 10개조 20명, 타격이 10개조 10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오정서도 일반 10개조 20명, 타격 9개조 9명으로 원미서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 당직 근무자와 타격 당직자의 근무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수당은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양 쪽이 똑같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타격 당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타격 당직자인 A경장은 “똑같은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일반 당직은 2~3교대로 번갈아 자택 대기까지 가능하고, 타격은 1명이 밤샘 당직을 한다”며 “더구나 타격 근무자는 잠시도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해 휴일에 개인사정이 생겨도 빠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간부경찰관은 “당직 근무는 부천지역 경찰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도내 전 경찰서가 같은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근무에 따른 불만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미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당직 시스템을 개편, 일반 당직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타격 당직자의 근무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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