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 일부 도로편입에 철문설치 주민들 “마을 발전 위해 협조를” 당부
안성시의 한 마을 이장이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7m 길이의 관습도로 사용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일죽면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의 한 마을이장인 A씨는 자신의 토지 4.2㎡ 중 일부가 관습도로에 편입돼 주민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로에 철문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에도 구급차가 이 곳을 우회해 400m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A씨는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주민들과 도로 사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에 트랙터 통행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걸고 사실상 트랙터 등 농기계 통행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추락 위험까지 있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B씨(55)는 “이장이면 주민들과 화합해 마을이 발전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 사용하던 도로를 마을 대표가 막는 것 자체가 시골 정서와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이장 A씨는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개인 사유지인 이 길로 다니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 집 마당에 차량이 지나다닌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느냐”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