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 대한 소고

최근에 대구 공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지역주민들에게 약 50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가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인 주민들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했고 지연손해금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결원금은 500억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7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금에 포함해 사달이 난 것이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청구금액에 대한 일종의 이자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경우 수임변호사는 먼저 자기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모두 대납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집단소송의 당사자들은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보지도 않고 대표자와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약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승소하면 소정의 금액을 분배받는다. 변호사가 소송의 승패에 대한 전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의뢰인들은 패소하더라도 사실상 손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단소송 수임 때 변호사가 상당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거나 부도덕하다고만 볼 수 없는 면도 있다.

 

법원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집단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중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집단소송을 맡기려는 일반인들도 결과가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소송을 위임해 놓고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파이를 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집단소송을 할 소송단을 모집하는 변호사들도 여럿 있는데, 이들은 몇만원 밖에 안 되는 소액으로 소송단을 모집하지만, 그 숫자가 많다 보니 수임료가 수 억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도 영업해야 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수임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인터넷으로 집단소송단을 모집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소송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시 한 인격을 금전으로만 환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의뢰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의뢰인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공의 공로를 변호사에게 돌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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