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줄여주는 선관위, 버티는 이장단

포천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과태료 절반 경감

포천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북면 이장단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기로 했으나 이장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접수에 따라 지난달 24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장단에게 식사비의 30배를 부과키로 한 과태료를 15배로 줄여주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계획성도 없어 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했다”며 “그러나 식비제공을 알선한 A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50배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A씨를 제외한 1인당 과태료는 12만원으로 결정되지만, 이장단 측은 “순수한 목적의 식사자리였다”며 과태료 부과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1인당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신북면 전·현직 이장 23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 등 25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해 기소되면 1인당 제공받은 식사비의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