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 쉽게 말해서 이혼할 경 우에는 법률혼(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처럼 별 도로 이혼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 을 통보하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 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2005두 15595 판결 참조).

 

한편,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이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 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 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사실혼관계가 부부 중 일 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실혼 관계보다 더 법률적 보호를 받는 법률혼 관계에서 조차도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 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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