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 불지른 40대 입건

부천원미경찰서는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집 내부 100여㎡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사업 자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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