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집 내부 100여㎡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사업 자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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