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구민원 접수 공대위, 환경시설 정책토론 요구… 市, 조만간 수용여부 확정
지난해 제정된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첫 주민청구 민원이 접수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공동대책위원회(청구인대표 이민호)는 11일 주민 963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지난해 12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토론·공청·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확대 조례(9조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다.
앞서 공대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만 19세 이상 하남시민을 상대로 서명 및 날인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서명인들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절차에 착수, 확인 작업을 거치는 대로 청구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1개월 이내에 공대위와 공청회 개최를 둘러싼 시기와 장소 지정 토론자 선정 등 공청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적용받아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는 폐촉법을 피하려고 환경기초시설의 소각장 처리용량을 48t으로 만들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꼼수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신장동 환경사업소 부지 7만9천99㎡ 지하에 복합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