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4억2700만원 부과

군포시는 2011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천421건, 4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할인점,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이다.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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