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세무서에 세금을 내러 가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한편, 소득세나 법인세같이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은 직접세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므로 조세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34년 넘게 시행됐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세금계산서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간에 거래할 때 발급하며,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다. 사업자는 매출처 및 매입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었다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종이 용지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발행해 왔다.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종이 사용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합계표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고 일일이 기재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관내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설명해 주려고 지난 9월 28일 안산세무서는 신안산대학교에서 무료세금교실을 개최하였고, 오는 25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추가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향후 모든 과세사업자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변화의 물결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스스로 이해하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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