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고시원에 칩입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이병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이병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이병은 이날 첫 심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에 열린다.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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