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80%→200%

군포시 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재 180%에서 상한선인 200%까지 높아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180% 이하인 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에 허용된 최고 상한선인 200%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서민들의 전세주거난을 완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용적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공업지역내 기숙사 건립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02년 공업지역내 공장과 단독주택 혼재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로 공업지역내 주택건립을 제한했으나, 중소업체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에 유입되면서 기숙사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안은 이전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조건 상정하지 않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재섭 도시과장은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제장인 결정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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