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모 골프장 “일부 대주주 전횡으로 회사 피해”

장학사업 외면… 골프장 분쟁 사건 수임… 공짜 골프 등 잇속 챙기기 급급

소액주주들, 검찰에 이사 C씨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여주의 한 골프장 소액주주들이 일부 대주주의 전횡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6일 여주군 A골프장 소액주주 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 협의회 대표인 B씨는 최근 대주주인 모 업체 이사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C씨가 골프장에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C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C씨가 무기명 회원으로 황금시간대에 골프를 치는 등 재단 이사들이 재단의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은 외면하고, 골프장 분쟁 사건 수임과 공짜 골프 등 개인적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소액주주 및 골프장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빠른 시일내에 소액주주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들의 전횡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씨 등 소액주주들은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여주지청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여주경찰서 수사과에 이첩했으며, 이에 여주경찰서는 지난 13일 고발인 B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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