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

50여년 동안 사용된 주소명 변경

 안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이 후 약 50년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돼게 됐다.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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