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까지 내가며 ‘버티기’…“이전할 곳 없어” 호소
의정부시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시의 잇따른 행정처분에도 불구, 시정 조치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법원에 영업정지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이 지시한 원상복구는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A폐기물업체는 허가구역인 신곡동 일대 8천149㎡외 공원부지에 건설폐기물에서 나온 10만t 이상의 폐토석을 쌓아놓는 등 폐기물보관관리법을 위반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A폐기물업체는 시를 상대로 영업정지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법원은 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허가구역외 폐토석을 치우도록 지시했다. 1차 시한은 지난 8월말, 2차 시한은 10월말이었지만, 폐토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시는 해당 업체가 도시계획시설구역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시설 이전과 함께 남은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지난해 1월부터 매월 65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변상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법행위를 다시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1심 선고공판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폐기물업체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폐토석을 다 치울 예정이지만, 솔직히 이전할 곳도 없고 막막하다”며 “시가 애초 없었던 조건까지 내걸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시가 임대해 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지를 반환하도록 했다”며 “상황에 따라 허가취소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페기물업체는 지난 1999년 이 일대 8천149㎡ 부지에 허용량 2만t 규모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았으나, 수도권 일대 건설폐기물을 한 해 10만t 가량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속출하자 시는 지난 2009년 7월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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