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을 내면 점원이 “소득공제 영수증 필요하십니까?”라고 묻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는 말이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므로 수입이 정해진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수단이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간이영수증을 써 주었는데,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현금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위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현금결제 할 때 휴대전화번호나 카드,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판매자가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결제명세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에서 현금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매출액을 숨기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건당 5천원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모든 현금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2010년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하면 5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과 병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거래 건수는 49억5천만 건으로 76조원에 달했다. 이는 시행 초기인 2005년과 비교해 11배 증가한 수치이며, 건당 1만원 이하인 거래가 전체 발급 건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일부에서 가격 인하를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불법적인 탈세를 막고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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