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교육)’이란 한자는 맹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글자로만 보면 ‘敎(교)’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육)’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스승이 사랑의 매도 들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 ‘敎(교)’가 사라진 것이다.
‘體罰(체벌)’은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일종의 징계다. 체벌이 무한정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교육적 목적이라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소위 ‘엎드려뻗쳐 교사’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징계를, 교과부에서는 징계 취소결정을 했다고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선생님들은 61%가 부정적이며 학생들은 68%가 긍정적이라고 한다. 시각의 충돌이다. 또한, 학생들간 인권 침해사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에 이런 장면이 있다. 교육청 간부가 장애우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묻고 학교면 교육청이, 복지시설이면 시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고 학교를 나서면 청소년이란 얘기다. 여기서도 ‘敎(교)’가 사라진 것이다.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미성년자’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라고 한다.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중·고생은 학생이면서 청소년이며, 아동이고 미성년자다. 이들을 위한 법령도 있고 그 책임기관도 각기 다르다. 학생이야 당연히 교과부이고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미성년자는 법무부다. 여기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기관이 서로 다르기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면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올해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은 그러지 못했다.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역시 ‘敎(교)’가 사라진 것이다. ‘敎(교)’를 살려야 학생다워지고, 청소년다워지며 아동과 미성년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도의원으로서 학부모로서 ‘敎(교)’를 되살려 달라고 도교육청에 충정의 고언을 드리고 싶다.
신현석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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