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내만갯골 습지지정 난항

주민들 재산권 침해, 설명회 무산

시흥시가 내만갯골 습지(길이16㎞,폭30m)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지난 해에 이어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연성동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가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내년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장곡동 724-10 일대 갯골생태공원 주변의 갯골 공유수면 0.69㏊의 연안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갯골의 무분별한 매립, 공작물의 축조,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포획을 방지해 갈대숲, 염전창고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해 11월 공청회에서 주민반대로 취소됐다가, 재추진되는 것으로, 이달 중 신현동, 연성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건의, 올해 안에 갯벌습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또 다시 농지를 습지로 지정하면 이중으로 재산권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11일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의제21이 주관한 시흥갯골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산동, 포동 일대 주민 200여명이 재산권 피해 습지보호구역 지정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여 40분 동안 실랑이 끝에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성남기자 sun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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