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맞춤식 징수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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