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LH 갈등 ‘임시학교’ 마련 일단락
의정부 민락 2택지지구 한복판에 있던 송양초교가 지구 내 인근에 임시학교를 마련해 14일 이전 개교했다.
이에 따라 도로부지로 수용된 학교 숲과 택지개발로 낮아진 학교부지 등의 보상문제로 야기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간 갈등(본보 6월 8일자 6면, 6월 16일자 9면)도 일단락됐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5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용지부지에 마련한 송양초 임시학교가 완공돼 14일 개교했다고 밝혔다.
임시학교는 지난 7월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민락사업단과 체결한 ‘송양초 재산처리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LH가 비용을 부담했다.
임시학교는 부지 1만 4천 20㎡, 연면적 2천 140㎡ 3개 동 21개 교실로 유치원생을 포함한 85명의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임시학교는 기존 송양초교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 30학급 규모 학교가 신축되는 오는 2013년 9월까지 사용하게 된다.
송양초교는 지난 2006년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사업) 승인 당시 존치가 결정됐으나,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도로부지로 수용된 학교 숲과 택지개발로 낮아진 부지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존치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LH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감사원이 중재에 나서 LH에는 송양초교 신축에 따른 철거비용, 임시학교를 마련해주고 의정부교육지원청에게는 보금자리주택공급 차질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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