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반대 비대위 회원 조합설립동의자 명단 탈취

부천원미署, 40대 A씨 조사

뉴타운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시의 뉴타운 관련 서류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와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A씨(47)는 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절도 및 공용서류무효죄 등)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주민 40여명을 몰고와 원미6B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자신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이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합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을 통째로 들고 도주했으며 30여분이 지난 후에 서류를 반납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신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정신이 없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의도적으로 조합설립를 동의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서류를 탈취한 경위와 서류의 복사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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